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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리포트] '출소 코앞' 조두순,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/ YTN

2020-09-16 8 Dailymotion

초등학생 납치·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출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출소 뒤 아내가 있는 안산으로 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, 안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화섭 / 안산시장(CBS 김현정의 뉴스쇼, 어제) :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일탈성이 여전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(조두순이 오면) 안산을 떠나겠다거나 어떻게 불안해서 사느냐는 내용의 SNS나 전화도 3,600통 정도가 와 있고요.] <br /> <br />지난 2008년 12월,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, <br /> <br />"벌써 석방된다고?"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<br /> <br />당시 검사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, 12년 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는데, 사리분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 경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낮추는 심신미약, 그중에서도 술과 관련한 '주취감경'을 적용받은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에 한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심신미약은 '형을 감경한다'라는 법 조항 역시 '감경할 수 있다'로 바꿨지만, 이미 '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'였습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거주지 등 신상은 5년 동안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근 사례에 비춰보면 구체성이 크게 떨어져 상세 주소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이정옥 / 여성가족부 장관(어제) : 현재는 성범죄자 공개 정보가 읍면,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조두순 구금 당시는 개인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건물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. 당시 법률에 의거하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그래서 일부에서는 형기가 끝나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'보호수용법'을 긴급 통과시키자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상습적으로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범죄를 저질러 출소해도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겠죠. <br /> <br />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, <br /> <br />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서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은 12월 13일 출소합니다. <br /> <br />그 전에 소급 적용 규정을 넣어 법을 다시 만들고, 상임위를 통과하고,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어야 하는데, 시간이 빠듯하죠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61314046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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